요즘 부동산 기사 3개 중 1개는 '전세가 하락'과 '깡통전세' 등
전세에 관한 불안기사인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나
사정상 전세집부터 마련해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이런 기사를 보면 더욱 마음이 불안해지는게 사실인데요
여러분은 전세집 계약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나요?
특올수리 인테리어와 ㄷ자 씽크대?
아니면 브랜드 아파트인지 아닌지??
@pixabay
신혼때 멋모르르고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켜 준 집 몇 번 보고
맘에 드는 집(=인테리어 잘된집)을
골라 가계약금 넣고
잔금날이 되어서야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봤다기보다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끝!)
그때 사장님이 근저당이 어쩌고 저쩌고 채권최고액이 어쩌고 저쩌고.... 라며
외계어 같은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다가
결국은 사장님의 "괜찮아" 한 마디에 계약도장 꽝! 끝!!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몰랐거니와
부동산 사장님만 믿고 있었기에
덜컥 내 전재산과 대출금을 홀랑 넘겨준 기억이 납니다.
(미쳤어 미쳤어)
혹시나 그때의 저처럼
전세집 마련이 처음이라 뭘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안전한 내 전세금을 위하여!>
(늘 이름은 거창합니다 ㅋㅋㅋ)
첫째, '가'를 조심하라
우선 전세로 살고자 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봅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건너뛰고 [갑구]로 넘어가봅니다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갑구에는 현 물건의 소유권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바로 '가' 자가 있느냐 없느냐!!
등기목적란에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건 묻말따말 전세로 들어가시면 아니됩니다!
이런 집은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제 3자에게 집이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기때문에
전세구하실때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가' 자를 발견하는 즉시 미련을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근저당권을 살펴봐라
이번엔 [을구]를 확인해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으로 채권최고액이 3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집은 3억원의 대출을 낸 것일까?
보통 내가 빌린돈보다 10~30% 정도가 추가되어 채권최고액이 설정됩니다.
(1금융권의 경우 대부분20%)
이런 경우 정확한 대출금을 알고 싶다면
역으로 대출금/1.2를 해보면 되겠죠?
300,000,000/1.2 =250,000,000
이 집의 경우 2.5억의 대출을 일으켰네요
(물건의 가격에 비해 대출금이 70%이상이면 조심!)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알고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어떡하죠?ㅠㅠ"
이러시는 분들 간혹 계실텐데요
전세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근저당말소조건을 명시하시구요
잔금일날 말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부등본 떼어서
말소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거 잊지 마세요!
셋째, 세입자가 너무 많은 집은 피하자
아파트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빌라나 일반주택의 경우
한 건물의 주인이 여러명의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합이 꼭 집값보다 낮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만 잘해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기본 장치는 될 수 있다는거 잊지마시고
소중한 내 재산 배우고 공부해서
꼭꼭 지켜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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